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자격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www.law.go.kr 외국인 단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