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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념

by 황태고블린 2022. 6. 15.

모아주택-모아타운

 

모아타운

공원, 지하주차장 등 생활시설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세부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주택의 종류

현재 모아타운 지정 후 모아주택을 건설시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 대한 강제수용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이 없는듯 합니다.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대상지역

제한 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1~2년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대상지역

2만㎡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동의요건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평균 2~4년


소규모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대상지역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4년


소규모재개발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대상지역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2~4년

 


모아주택타운 브로셔.pdf
6.14MB

 

 

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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