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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자격의 종류

by 황태고블린 2022. 6. 21.

장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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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pdf
0.11MB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
(C-4)
.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2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pdf
0.24MB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 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 (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 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 (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 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  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 )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 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 받거 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 (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 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 (D-6)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 (D-7)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  않는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5항제1 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률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 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 (D-8)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람은 제외한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의2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법무부장 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 (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밖의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산업설비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
 
 
13. 구직 (D-10)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 (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 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 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 (E-1)
「 고등교육법 」 제14조제1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 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 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
17.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공기관민간단체 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 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 법률에 따라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 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 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2. 계절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 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 로서선원법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 해당하는

. 해운법3조제125또는 23조제1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수산업법8조제1항제1, 41조제1항 또는 57 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7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扶養), 가사정리,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 (D-8), 거주(F-2), 영주(F-5), 이민(F-6) 체류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 격에서 거주(F-2) 또는 별표 13 영주(F-5) 1 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람의 동일한 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 (F-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 또는 별표 1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

. 국민과 인관계(상의 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 자 촉진법 」 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이상
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간 동 취업활동을 한 사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 가지고 있거
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 술기능 자격의 종류 및 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있을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으로 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인의 ,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거나 공익의  진에 이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자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당한다)
25. 동반 (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로서 배우자가 는 사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제2 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이민 (F-6)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인관계(상의 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생한 양육하고 있는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인한 상로 국내에 체류하중 그 배우자의 사이나 , 그 밖에 자신에는 사유로 정상적인 인관계를 유지할 수 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 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 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 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 (H-2)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 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3 영주 (F-5)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이내의 또는 4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 등의 에 따라 선정된 사람

.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 시장조 업무연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작물 재배업(011) ) 산업(012)

) 작물재배 및 산 관련 서비(014)

) 연근해 어업(03112)

) 양식 어업(0321)

) 금속 광업(06)

)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 천일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광업 지원 서비
(08)

) 제조업(10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 수 및 분처리업(37)

) 기물 수,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건설업(41 42). 다만, 발전소유화학 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46205)

) 산업용 농산물 도(46209)

) (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가격 정에 관한 법률 」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 터 중 농산물산지유통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 채소류, 서류( 薯 類 ) 신작물류 도(46312). , 농수산물 유통 가격정에 관한 법률51 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 농산물산지유통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생활용(464)

) 기계장비 관련 (465)

) 재생용 재료 판매(46791)

)
생활용 (475)

) 전문 (478)

) 무점포 (479)

) 육상 여운송업(492)

) 장 및 동 창고업(52102). 다만, 에 위치한 업체 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물류 터미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따른 하역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항공 육상 화물 (52941). 다만, 산물 위생관리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업은 12 3의 호업으로 한정한다.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인 음식점업(5612)

) 간이 음식점업(5619)

) 서적, 잡지 및 기물 출(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5920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
(741)

) 물 일반 청소업(74211)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 여행사 및 기여행보조 서비(752)

) 사회복지 서비(87)

) 자동수리업(95211)

) 자동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수리업(9522)

)
욕탕(96121)

)  산업용 세탁(96911)

) 개인 유사 서비(96993)

)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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