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1. 사증면제 (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2. 관광․통과 (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3. 일시취재 (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4. 단기방문 (C-3)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 단기취업 (C-4) |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 2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 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3. 협정 (A-3)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 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
4. 문화예술 (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 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 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 |
5. 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6. 기술연수 (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 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7. 일반연수 (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 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 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8. 취재 (D-5) |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 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
9. 종교 (D-6) |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 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 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10. 주재 (D-7) | 가. 외국의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 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 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 지 않는다] 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5항제1 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 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 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11. 기업투자 (D-8)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 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 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 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 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 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12. 무역경영 (D-9)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 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 작ㆍ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
13. 구직 (D-10) |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 (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 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4. 교수 (E-1) |
「 고등교육법 」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 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 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15. 회화지도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 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16. 연구 (E-3)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 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 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
17. 기술지도 (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 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
18. 전문직업 (E-5)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 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9.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 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20.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 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20의2. 계절근로 (E-8)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 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1. 비전문취업 (E-9)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 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22. 선원취업 (E-10)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 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 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 해운법 」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 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23. 방문동거 (F-1) |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 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 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 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 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 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4. 거주 (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 외국인투 자 촉진법 」 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 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 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 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 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 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 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 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 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 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25. 동반 (F-3)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6.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27. 결혼이민 (F-6) |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 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8.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 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 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 는 사람은 제외한다) |
29. 방문취업 (H-2) |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 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 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 (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 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 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 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 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 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더) 채소류, 서류( 薯 類 )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 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 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 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 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 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ㆍ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고) 여관업(55102) 노) 한식 음식점업(5611)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보)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조)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초)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토)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호)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구) 욕탕업(96121) 누) 산업용 세탁업(96911) 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루) 가구 내 고용활동(97) |
30. 기타 (G-1) |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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