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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의 차이

by 황태고블린 2022. 6. 10.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할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법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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