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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공동주택(아파트) 공용부분 열람시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by 황태고블린 2022. 6. 10.

공용부분-열람시-다른-소유자의-동의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도면 열람

현재 살고있는데 다세대주택 (구분은 아파트로 되어있음) 의 도면을 열람하고자 구청건축과에 문의했더니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만 볼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살펴보니 제가 살고있는 세대의 평면도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 쉽게 얻었는데 공용부는 답이 안나오네요.

 

결론적으로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등은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볼 수 있지만 개별관리실이 없이 그냥 자치회 형식의 아파트는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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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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