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윤고딕 으로 법무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의 제품소개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내의 폰트가 자신들이 대리하는 윤서체와 윤고딕을 사용했다고 이미지캡쳐해서 내용증명을 하나 띡 하고 보냈습니다. 저작권 어쩌구 저쩌구 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구매내용을 써서 제출하던지 우리 폰트를 구입하던지 다른데서 구매해봤자 소용없을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가득 담은 내용을 보내왔는데요.
받아보고 흥미로워서 꽤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받고 지례 겁먹어서 합의금 지불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고 (별다른 공부 안하신듯...) 관련 내용으로 소송하는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있지만 이를 사용하여 창작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디자인회사에 의뢰해서 받은 이미지에 윤서체나 윤고딕이 들어간걸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법무법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런식으로 내용증명보내서 합의금 뜯어내는 장사로 돈벌어먹은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내서 무차별 살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대응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놈들도 그동안 해온 짬바(...) 가 있으니 협박 수단을 여러가지로 바꿔가며 보내오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법은 아래 링크들에 충분히 있기에 쭉 무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판례 링크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링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린 폰트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
아래는 한컴에서 올린 한컴오피스 글꼴에 대한 안내사항
폰트, 이미지 등의 저작권 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모임
얼마나 이런일이 많으면 네이버 카페까지 있습니다. 여기 공지사항에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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