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시 필요한 사용승인 서류중 하나인 절수설비 설치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절수설비랑 절수기기가 있어서 헷갈릴수 있는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합니다.
-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사용승인에 필요한건 "절수설비" 이고 신축이라 새제품을 설치하므로 절수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도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사용승인 서류에 필요하니 설치하지 않을수는 없고 허위로 작성하면 벌금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는 뭐 별개 없고 절수설비 기기를 설치하고 아래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품이 설치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류는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예시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실의 링크를 가져와봤습니다. 서류는 지자체별로 크게 다른건 없는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자기가 짓는 지역의것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절수설비와 관련된 환경부의 정책내용
'혼자집짓기 > 집짓기 알아야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받기 (0) | 2022.05.24 |
---|---|
농지전용부담금과 부담금 계산하는법 (0) | 2022.04.08 |
단독주택 건축시 알아야 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0) | 2022.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