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을 지을때 지목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하면서 내는 돈을 농비전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짓고자 한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계산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대상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1.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
2.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3.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6.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위 내용까지가 부과대상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고 아래 농지공간포털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시면 농지주소와 전용신청면적을 입력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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