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대지안의 통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
건폐율
용적율
|
3퍼센트이내 5퍼센트이내 5퍼센트이내 3퍼센트이내 0.5퍼센트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퍼센트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평면길이
복도 폭
출구 폭
반자높이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
2퍼센트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퍼센트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퍼센트이내(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퍼센트이내 2퍼센트이내 3퍼센트이내 3퍼센트이내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 법령해석 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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