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집짓기를 하거나 직영으로 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설공사 총금액이 산정되어야
보험료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요건에 해당되는지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전에
아래 내용으로 계산해봐야 하겠습니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구조별 용도별 |
철골 철근 |
철근 콘크 리트 |
철골조 | 연와조 | 시멘트 벽돌조 |
목조 | 시멘트 블럭조 |
통나무조 | 경량 철골조 |
철 파이프조 |
스틸하우스조 | 황토조 |
단독주택 | 1,053,000 | 941,000 | 805,000 | 817,000 | 783,000 | 756,000 | 525,000 | 483,000 | 1,047,000 | 1,143,000 | ||
통나무주택 | 1,142,000 | |||||||||||
다가구주택 | 866,000 | 779,000 | 737,000 | 716,000 | 676,000 | 450,000 | 863,000 | |||||
다세대주택 | 878,000 | 849,000 | 765,000 | 717,000 | 648,000 | 482,000 | 465,000 | 891,000 | ||||
근린 생활시설 |
781,000 | 699,000 | 607,000 | 656,000 | 673,000 | 559,000 | 448,000 | 403,000 | 226,000 | 761,000 | ||
창고 | 394,000 | 392,000 | 369,000 | 399,000 | 342,000 | 219,000 | 267,000 | 266,000 | 114,000 | |||
저장고 | 576,000 | 532,000 | ||||||||||
작업장 | 177,000 | 126,000 | 74,000 | |||||||||
퇴비사 | 172,000 | 125,000 | 74,000 | |||||||||
축사 | 123,000 | 184,000 | 92,000 | 63,000 | ||||||||
공장 | 465,000 | 420,000 | 369,000 | 460,000 | 319,000 | 286,000 | 318,000 | 194,000 | ||||
노유자시설 | 790,000 | 652,000 | 654,000 | 603,000 | 1,056,000 | 404,000 | ||||||
업무시설 | 756,000 | 678,000 | 643,000 | 550,000 | 437,000 | 340,000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595,000 | 543,000 | 3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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