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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구조, 콘크리트

혼자집짓기 할때 건설공사 총금액 산정법

by 황태고블린 2022. 3. 15.

혼자집짓기를 하거나 직영으로 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설공사 총금액이 산정되어야

보험료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요건에 해당되는지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전에

아래 내용으로 계산해봐야 하겠습니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www.law.go.kr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구조별

용도별
철골
철근
철근
콘크
리트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파이프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단독주택 1,053,000 941,000 805,000 817,000 783,000 756,000 525,000   483,000   1,047,000 1,143,000
통나무주택               1,142,000        
다가구주택 866,000 779,000 737,000 716,000 676,000       450,000   863,000  
다세대주택 878,000 849,000   765,000 717,000 648,000 482,000   465,000   891,000  
근린
생활시설
781,000 699,000 607,000 656,000 673,000 559,000 448,000   403,000 226,000 761,000  
창고 394,000 392,000 369,000 399,000 342,000 219,000 267,000   266,000 114,000    
저장고   576,000 532,000                  
작업장     177,000           126,000 74,000    
퇴비사     172,000           125,000 74,000    
축사     123,000       184,000   92,000 63,000    
공장 465,000 420,000 369,000 460,000 319,000   286,000   318,000 194,000    
노유자시설   790,000 652,000   654,000 603,000   1,056,000 404,000      
업무시설 756,000 678,000 643,000   550,000   437,000   340,00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95,000 543,000 3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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