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집에서 직접적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아닌 말소리나 TV소리, 기침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벽간 차음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집과의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경우 직접적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아닌이상 벽체가 밀실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데 조적(벽돌) 로 되어있거나 건식벽체(경량철골 스터드에 석고보드) 로 구성되어 있는경우 이런일이 왕왕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 옆집과의 벽이 조적벽(벽돌)으로 되 있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벽돌을 조적몰탈로 쌓는다고 해도 조적공이 그 틈새를 완벽하게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비어있게 되고 이 틈으로 옆집의 소음이 전달됩니다. 이런경우 결국 틈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대간 벽을 조적으로 하는경우 아래그림처럼 반드시 전면미장 (바닥부터 천정까지) 하여 틈새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건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화장실 소음전달의 주요 원인중 하나입니다.
세대간 벽을 조적으로 쌓고 미장을 안하면 벌어지는일....
■ 옆집과의 벽이 건식벽체(경량스터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조금더 심각한데 아래 사진처럼 철골스터드로 벽체를 세우고 석고보드를 대고 마감을 하는데 철골 사이에 유리솜단열재나 미네랄울등을 채워넣고 틈새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벽체를 덮어버리는 경우 옆집 소음이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그나마 좀 큰 현장은 자재판매회사 메뉴얼대로 시공이라도 하지 전혀 관계없는 소규모 현장이나 신림동 원룸촌등에서 행해지는 불법쪼개기 방들은 목재로 벽체를 세우고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심각하구요.
실제로 제 지인이 신림동 원룸살때 방문해본적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한층에 2세대만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층에 도착하니 문이 5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쪼개기를 한 원룸이고 이런원룸은 싸게 공사해서 세대를 나눠야 하기에 제데로 방음이 되는 건식벽체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런집은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불법쪼개기를 한것 자체가 문제이고 심각할 경우 보증금(건물 가치에 비해 세대수나 보증금이 너무 많은경우)도 못받고 나올수도 있기에 그냥 나오시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계약전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불법 쪼개기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세대간 벽소음이 심각한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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