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자집짓기/집짓기 알아야할것

혼자집짓기를 할때 필요한 현장관리인제도에 대해서

by 황태고블린 2022. 3. 15.

이 현장관리인이란 제도가 몇년전 생겼는데 이것때문에 혼자집짓기를 할때 

현장관리인을 건축주 본인으로 지정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 방수기능사를 취득했었습니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것때문에 현장에 현장관리인으로

등록해서 먹고 사는분이 있는듯 하네요 (...)

 

제24조(건축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관리인 배치 관련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1.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는지?


  ㅇ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건설산업기본법 41조제1 중 괄호 안의 경미한 건설공사* 및 단서 중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2.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라면 등급 및 경력과 무관하게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라면 건축주와 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 수행 가능


   근무처가 있는 건설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인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겸업금지건설업면허의 최소조건 등)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임


    1) 경력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라면 등급란 중 설계ㆍ시공 등”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재된 분야가 건축에 해당되어야 하며 등급은 무관함


      품질관리는 분야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으므로 건축분야로 판단 불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2) 건설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또는 별표중 건축분야이어야 함

건설기술관련-자격증

   추후 동 기준 개정 시에는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현장관리인이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ㅇ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1)하지 않은 경우 등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교육수료증 등 건설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 등


4.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ㅇ 현장관리인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 배치가 가능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