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제도가 생기면서 건축주 본인은 현장관리인으로 집어넣기 위해
방수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었는데 체크해야 할것이 하나 더 늘었네요
해당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요건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15일 이내 1회)
위반시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250, 3차 300이상
공사착공전까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사실상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과태료 안내려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돈 나갈때 또 생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업체별 A,B,C 등급 나눠져있음)
https://kosha.or.kr/kosha/business/disasterPreventionInstitution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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