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도시지역에 속한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별 건폐율 용적률
단 이부분은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50% 이하 | 50% ~ 100% |
제2종 | 50% 이하 | 100% ~ 15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100% ~ 200% |
제2종 | 60% 이하 | 150% ~ 250% | |
제3종 | 50% 이하 | 200% ~ 30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 500% |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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