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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집짓기 알아야할것

주거지역구분 분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by 황태고블린 2022. 6. 8.

주거지역구분 분류
다양한 주거지역의 모습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도시지역에 속한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4MB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4MB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0.07MB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7MB

 

 

주거지역 별 건폐율 용적률

단 이부분은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 100%
제2종 50% 이하 10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 200%
제2종 60% 이하 150% ~ 250%
제3종 50% 이하 200% ~ 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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