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 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4.3의 값을 만족 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 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4.4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 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f cu ) |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
5MPa 이상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단층구조의 경우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 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
다층구조의 경우 |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A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B종) |
20 ℃ 이상 | 2 일 | 3 일 | 4 일 |
20 ℃ 미만 10 ℃ 이상 |
3 일 | 4 일 | 6 일 |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4.3을 만 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 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 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 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 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 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이내라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은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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