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내부결로로 아랫집 피해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아래집 1103호로 물이 떨어져 윗집 1203호에 대해 배관누수인줄 알고 검사했다가 검사결과 누수가 아닌것으로 판명되고 이로인해 방수도 하고 별짓을 다해도 잡히지가 않아 두집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소송전까지 간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벽체 결로로 인해 결로수가 흘러내려 바닥에 고이고 이 물이 아래집으로 떨어지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 내단열 (벽체 안쪽에 단열) 인데 이 벽체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게 붙어있지 않았고 이 사이에 생긴 결로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이걸 공용부분의 하자로 판명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책임이 넘어갔네요.
내용을 보시고자 한다면 전에 포스팅한 민사사건 열람하는법 참고하셔서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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