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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134

난간 설치높이 규정 및 픽스창 대체 난간 설치높이 규정 2층 이상일 경우 발코니공간에 창호를 설치할때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높이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에 창문을 설치하면 난간이 없어도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대로 설치할 경우 창밖의 전경에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경우 아래처럼 픽스창을 이용해 최소화가능합니다. 또는 창에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본적이 없어서 설치시 건축사랑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1. 발코니 공간에 창호를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했을때의.. 2022. 9. 7.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 지반의 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kN/㎡)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 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내용 링크 별표·서식 www.law... 2022. 9. 5.
건물의 구조 및 보수 보강사례 건축물의 구조 및 각종 보수 보강사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확인된 시설물별 주요 결함 손상부에 대한 보수 보강사례로써 향후 유사 결함 손상 발견시 합리적인 대처방안의 수립과 신설 구조물 설계 시공시 반영되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매뉴얼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자료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의 보수, 콘크리트 화재 후 보수, 익스펜션조인트 부위 보수사례, 옥상방수 보수사례, 기초침하 보강사례 같은 구조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오래된 (2012년) 자료이지만 기본기는 같으므로 지금해도 관계없는 내용들로 되어있습니다. 철근부식 콘크리트 보수사례 26년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 2022. 9. 5.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설치기준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불가)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설치기준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해설의 노대 구조에 부적합 -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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