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나 외장재 화재로 인해 뉴스가 많이 나오자 정부에서 단열재에 대한 준불연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는데 그때 비드법단열재를 준불연으로 인증받기 위해 한면만 물유리로 코팅을 하여 준불연으로 합격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2.06.03 - [혼자집짓기/단열재] - 심재준불연단열재와 물유리코팅단열재의 차이점
그래서 한때 건축박람회에서 한면만 코팅되어 색이 다른 단열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뀐 규정으로 인해 이젠 그런 단열재는 판매를 못하게 되었네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링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니 외벽단열재에 비드법단열재를 사용할경우 필히 확인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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