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이동한 다음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소를 클릭 클릭 해서 들어가시면 호수까지 지정 가능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조회도 왼쪽 메뉴에서 타고들어가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2.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상단메뉴에서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이동하신 다음
열람 사이트 안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조회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로 선택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번으로 하셔도 되고 도로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로명으로 하면 자동으로 지번으로 변환되서 입력하네요
검색버튼 누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합니다
'혼자집짓기 > 집짓기 알아야할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집짓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필히 봐야할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 문서 (0) | 2022.03.30 |
---|---|
전, 답, 임야, 대지의 차이 (0) | 2022.03.28 |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0) | 2022.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