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제야 내용을 보게됬습니다
천장내부 반자라는 목재로 상을 짜놓은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안에 CD관이나 PVC계열 관을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공간은 아래그림의 금속관이나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하 고시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 01.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지시
ㅇ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표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의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표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개정
ㅇ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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