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목표가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레벨의 자료만 적어놨습니다. 좀더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시설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
인원별 | 유효용량(m2) | 인원별 | 유효용량(m2) |
5인용 | 1.5 | 60인용 | 7.0 |
10인용 | 2.0 | 80인용 | 9.0 |
15인용 | 2.5 | 100인용 | 11.0 |
20인용 | 3.0 | 200인용 | 21.0 |
30인용 | 4.0 | 300인용 | 31.0 |
40인용 | 5.0 | 400인용 | 41.0 |
50인용 | 6.0 | 500인용 | 51.0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주거시설 | 단독주택 | 단독,농업인 주택, 공관 | 200 L/인 | 200 | 농 업 인 주 택 과 읍·면지역의 1 일 오수발생량 은 170 L/인을 적용한다. | N = 2.0+(R-2)×0.5 |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 한다.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 200 L/인 | 200 | N = 2.7+(R-2)×0.5 | 1호가 1거실1)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 으로 한다. | ||
기숙사,고시원,다중주택 | 7.5 L/m2 | 200 |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 주택용도를 적용 한다.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A는 연면적4) (m 2 ), P는 정원 (인)을 의미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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