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 확인서
보일러 설치가 완료된 후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은 보일러설치업자에게 온돌설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사용승인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으면 사용승인이 안납니다.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9.>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5.,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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