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설치높이 규정
2층 이상일 경우 발코니공간에 창호를 설치할때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높이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 높이에 창문을 설치하면 난간이 없어도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대로 설치할 경우 창밖의 전경에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경우 아래처럼 픽스창을 이용해 최소화가능합니다. 또는 창에 유리난간을 설치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본적이 없어서 설치시 건축사랑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1. 발코니 공간에 창호를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했을때의 모습
2. 픽스창으로 대체했을때 모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안전유리
여기서 픽스창에 사용하는 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에 있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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