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전세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 경매에 나와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찾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보증보험도 있지만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실거래가 확인하는법을 통해 주변시세대비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를 안들어가는게 중요한데 (당연히 선순위 임차인기준으로) 주변시세대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전세를 들어가도 사기당할 수 있는게 국세체납부분입니다
이 국세체납이 정말 위험한게 전세로 들어가기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을때 전혀 나타나지 않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인데 만약 이 체납된 세금이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이라면 선순위 임차인이어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던 이 세금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2억정도인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1억 5천에 들어갔는데 체납세금이 1억이고 공매를 통해 이 집이 2억에 팔렸다 가정하면 체납세금 1억을(집주인이 돈 안내고 기한이 늘면 계속 늘어남) 제한 나머지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체납세금이 크면 클수록 떼이는 돈은 더 커지는것인데 시세파악까지 잘못해서 전세금이 더 크게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끝장이겠죠....
그래서 전세계약전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달라고 하던가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국세완납증명서는 집주인이 발급해와야하고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못해주겠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전세가 대체로 집주인이 우세한 상황이기에)
법제화 되지 못한 이 부분때문에 사기꾼들이 고의체납과 세금탈루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전세금으로 세금납부하고 전세금도 띄어먹는 상황이 참 짜증나는데 전세계약전 미납국세확인 법제화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부터 자주 봐오던 웹카툰을 그리시던 루나파크 작가님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다 겪으면서 (진짜 처참할정도로) 공매로 결국 그 집을 구입하는 과정을 만화로 그리신게 있습니다. 당분간 전세살이를 해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만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2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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