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제 및 철거제도의 변경사항
2022년 8월 4일부터 실행되는 건축물 해제 및 철거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한 리플렛 내용입니다. 절차와 감리자에 대한 사항,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이전 포스팅 참조.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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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시행(`22.8.4.) 되었습니다.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리플릿으로 안내 드립니다. 업무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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