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의 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단위 : kN/㎡)
지 반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
|
경암반 |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4000 |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 배로 한다. |
연암반 |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 2000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 1000 | ||
자갈 | 300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0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0 | ||
모래 또는 점토 | 10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내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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