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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전기

천장 내부에 CD관 사용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by 황태고블린 2022. 3. 23.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제야 내용을 보게됬습니다

천장내부 반자라는 목재로 상을 짜놓은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안에 CD관이나 PVC계열 관을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공간은 아래그림의 금속관이나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 후렉시블관 앞으로는 이런 전선관만 사용해야합니다

 

 

 

아래는 이하 고시내용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 2021. 01.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 07 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지시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232.2-2, 232.11.15, 232.11.36, 234.11.4의 표234.11-1 의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표232.2-2, 232.11.15, 232.11.36, 234.11.4의 표234.11-1) 개정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2022 1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5, 232.11.36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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