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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단열재

준불연단열재의 바뀐 규정으로 심재준불연단열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by 황태고블린 2022. 5. 10.

제천 화재참사나 외장재 화재로 인해 뉴스가 많이 나오자 정부에서 단열재에 대한 준불연기준을 대폭 강화했었는데 그때 비드법단열재를 준불연으로 인증받기 위해 한면만 물유리로 코팅을 하여 준불연으로 합격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2.06.03 - [혼자집짓기/단열재] - 심재준불연단열재와 물유리코팅단열재의 차이점

 

그래서 한때 건축박람회에서 한면만 코팅되어 색이 다른 단열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바뀐 규정으로 인해 이젠 그런 단열재는 판매를 못하게 되었네요. 

 

준불연단열재 규정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링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니 외벽단열재에 비드법단열재를 사용할경우 필히 확인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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