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혼자집짓기/집짓기 알아야할것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설치기준

by 황태고블린 2022. 9. 5.

서울시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 

 

-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 검토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불가)

 

1.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설치기준

-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실 등에 접하여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해설의 노대 구조에 부적합

-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발코니 및 벽면율) 2 :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

 

3. 기대효과

○ 발코니의 거실 전용에 따른 도시 과밀화 문제를 예방하고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

○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 및 안전 도모


1(목적)  기준은 주택  용도의 발코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기준 적용을 통해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2 14

 

3(적용범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서, 특별시장 허가대상(건축법 시행령 8) 건축물에 적용한다.

 

4(구조  용도) 원칙적으로 다음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있어야 한다.

 

 5(설치기준)  발코니는 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있으며, 외기에 개방된 ‘노대’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있다.
 또한, 추락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20 이하까지 설치할  있다.

 

6(완화적용) 5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있다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수립 방침서

 

Document Viewer

 

news.seoul.go.kr

 

 

댓글